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신청하셨는지를 참고하셔서 수령 가능한 기한을 체크해보시면 됩니다.2022년 하반기 신청은 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며, 지급은 6월 말에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이나 정기 신청에 따라 지급 날짜가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하반기분, 정기분, 귀속 기한 후 신청, 상반기분에 따라 그 신청 기간이 다른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3월, 5월, 6-11월, 9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필요한 시점일수도 있으니 꼭 유념해두시길 바랍니다.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년 12월 말| 하반기 - 2023년 06월 말| 정산 - 2023년 09월 말
근로장려금 유형 | 신청 기간 |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분 | 5월 1일 ~ 5월 31일 |
귀속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근로장려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3.05.01.(월) ~ 06.01.(목)| 기한 후 - 2023.06.02.(금) ~ 12.01.(금)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09.01.(목) ~ 09.15.(목)| 하반기 - 2023.03.01.(수) ~ 03.15.(수) 더보기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 총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제외 사유 총 4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금이 달라지는데 가구 유형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설명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식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을 의미하며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만약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부양 자녀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이어야 하며,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정기 기준)
단독 가구: 150만 원(2022년) -> 165만 원 인상(2023년)
홑벌이 가구: 260만 원(2022년) -> 285만 원 인상(2023년)
맞벌이 가구: 300만 원(2022년) -> 330만 원 인상(2023년)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산 조건은 2023년부터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으로 완화되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막연히 2.4억 원 미만이라 해서 근로장려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50%가 감액됩다. 또한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10% 감액, 국세 미납 시에는 많게는 30% 감액되니 주의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위에 이야기한 모든 소득과 재산 및 가구 기준과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해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