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정리해보겠습니다.몇 가지 조건만 확인하시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부터 수령액 산정액까지 미리 알 수 있으니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만 65세 이상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의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지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적용 받지 못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노령수당제도(1991~1998년)와 경로연금제도(1998~2007년)를 실시했다가 이를 보편적 노인 소득보장 제도로 확대하여 '기초노령연금' 제도(2008~2014)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법에 근거해 '기초연금' 제도를 법령으로 공포한 뒤 효력이 발생되었는데요, 기초연금제도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향상시킨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1988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시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2022년 소득인정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을 뺀 금액을 0.7로 곱하고 기타 소득을 더한 값입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액 공제액은 대도시,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시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합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의 경우 거주지별로 기본공제 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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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경우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 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노령 수급자격 소득 인정액은?
1. 단독 가구인 경우 180만 원 이하
2.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청해도 해당)
☞ 여기에서 주의할 소득 인정액은 일반 재산과 금융자산, 부채, 회원권과 같은 기타 자산을 모두 합하여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월 소득은 250만 원이라고 해서 기초노령 수급자격 소득 인정액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관련 내용은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충족되었으면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61,250원이 넘지 않는 사람, 국민연금의 장애,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경우 단독가구 월 최대 307,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또한 부부가구는 월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액수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해마다 인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먼저 위의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제출서류로는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한 뒤 상단의 메뉴에 복지서비스 --> 우측에 복지서비스를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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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방법
☞ 후에 스크롤을 아래에 내리면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클릭!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방법
☞ 기초연금 계산해보기를 클릭 후 본인의 정보(각종 소득, 재산 정보 등등)를 입력하고 나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최대 지급액은?
- 단독가구 : 월 307,500원
- 부부가구 : 월 492,000원
☞ 최대 지급액을 모두 수량 받으려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자
- 국민연금 수령액이 461,25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 연금 수령자인 경우
- 기초 생활수급권자인 경우
만약 위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되며 부부가 모두 수령하는 경우에도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준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전/월세 계약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월 최대 307,500원이 지급됩니다.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을 결정하고 올해는 작년의 2.5% 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되어 있습니다.
* 지급액 (22년도 기준)
단독가구 : 월 307,500원
부부가구 : 월 492,000원
부부가 모두 대상이라도 각자 30만 원씩 받지는 못합니다. 부부의 경우 각각 20%씩을 감액받아 246,000원씩을 받게 되고 부부 합산 492,00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이걸 20%나 감액하는 건 좀 아쉬운 제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 간의 소득역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개인이 계산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