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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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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양한 곳에서 서류를 필요로 하며 알바, 이직, 은행에서 업무를 보거나 할 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전에는 대부분의 서류를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띄었지만 요새는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직계가족에 대한 정보가 있는 문서입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질문을 받으시면 본인과 부모님이 또한 본인과 자녀(있는 경우)가 나열됩니다. 형제, 자매는 표기 되지 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부모님의 자녀로 속해있기 때문에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1) 공통사항 :공통 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2) 개별 사항

º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º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º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먼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 전자가족간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할게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가셨나요? 그렇다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받기 위해서 먼저 "정부24"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증명서발급란에 보시면 첫번째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정보 조회

 

그럼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라는 화면이 뜨게 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기를 누르신 다음 아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용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이니 공공장소가 아닌 집에서 개인PC 또는 노트북으로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정보 조회

저는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통해 인증을 해줬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다른 민간 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하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정보 조회를 완료해야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간편인증

메인화면에서 바로 보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다음 화면에서 약관에 동의를 하고 아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정보확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입력 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요,네이버 아이디를 가지고 있거나 카카오톡을 쓰신다면 간편 인증으로 편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그럼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발급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발급대상자를 본인 또는 가족으로 선택할 수 있고, 가족을 선택했을 경우 부/모/배우자 등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을줄 알았는데, 가족 구성원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더라구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및 발급신청

그럼 아래와 같이 총 6가지 항목에 대해 항목별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1. 발급대상자 선택하기 (본인 또는 가족)

2. 증명서 종류 선택하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하기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선택하기

5. 수령방법 선택하기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6. 신청사유 선택하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열람/출력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열람도 가능하고 출력하기(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PDF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PDF 파일로도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프린터 화면이 뜨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출력버튼을 눌러서 프린터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1) 인터넷발급

신청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가 자격이 되며 수수료는 무료이고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무인발급기

정부 24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홈페이지에서 무인발급기 위치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통에 500원이며 이용시간은 발급기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무인발급기 이용 시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이 필요합니다. 

 

3)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 발생하며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준비물은 본인이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예외신청 :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 채권 ·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오프라인 발급 방법

나는 그래도 인터넷 발급보다는 행정복지센터가서 물어보고 확실하게 내 손으로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9시~6시 인근 주민센터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꼭! 지참하신 후 방문하여 수수료

 

1000원 내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점심시간은 복잡할 수도 있는 점~ 미리 알고 가시구요!

 

근처에 무인발급기가 있다면 수수료 500원입니다!

주민센터, 지하철, 대형마트에 안에 있습니다. 없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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