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조회는 어렵지 않은데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바로가기☜
그리고 신청자격을 알아도 신청기간이 어떠한지 근로장려금 금액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점도 같이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참고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년도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원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기타 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원, 소득 기준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 금액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 재산 기준
부채는 별도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산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단,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에 모두 부합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 제외)
2.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3. 소득이 없는 자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연도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연초가 아닌 연중 취업이나 이직으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 퇴사나 퇴직 등으로 작년 한 해 일부 소득공백이 생겨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대상자일수도 있습니다. 혹은 노인 일자리 등 공공근로 정부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분들이나 단기 알바로 2022년도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한다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조정률 20%가 적용돼서 근로장려금과 잔여장려금에서의 연소득은 2천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원의 구성에 맞게 정해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총 소득기준 금액
- 1인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기준
2) 최대지급액
- 1인 가구는 최대 150만 원
- 외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 지급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리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총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신청자격을 따지며 해당 신청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 유형
1인 가구의 구성원은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모두 없는 가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족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3백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2) 총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총 소득 요건은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그러할 경우 종사하는 업종의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정해집니다.
> 총 소득 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 소득 중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및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 총 소득 기준 금액은 1인 가구는 2,2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 급여액은 근로 및 사업 소득과 종교인 소득만 합친 금액으로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상이합니다.
- 도매업 조정률 20%
- 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조정률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조정률 45%
- 숙박업, 운수업, 상품중개업, 금융업, 방송정보서비스업, 하수 페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 서비스업 75%
- 부동산 임대엄 및 개인 가사 서비스 등 조정률 90%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요건은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입니다.
4) 신청 제외 요건
위의 1,2,3번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신청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배우자 등 거주자가 전문직일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지급금액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담센터(자주묻는질문)
신청대상
- 정기신청대상자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1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대상소득
-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