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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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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을 가지고있는 주차장이 있는 모든 곳이라면 장애인 구역이 있으며 이는 나라에서 담보하는 분들에 한해 고용할 수 있는 법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주차 구역을 정확하게 이용하실 때 필요한 장애인 주차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둘러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대상
장애인 주차증 발급대상

장애인 주차증 발급 방법 (내원)

내원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

최초발급 준비물 

장애 증명 의사 진단서

복지카드, 자동차 등록 원부, 신분증

시설대여계약서, 임차계약서 사본 1부

재발급 준비물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훼손 시만 가능)

전환 증명 사실 서류

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장애인 주차증 발급대상
장애인 주차증 발급대상




해당 관할 주소지 내에 있는 시청과 군청, 구청 모두 가능하며 일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사로 내원하여 접수를 할 때는 발급된 복지카드, 자동차등록원부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내원하시는 것이 더 편하고 쉬워요. 아주 드물게 복지카드 발급을 받지 않으신다면 동사무소 내방 시에 나란히 신청하신 후에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장기렌트나 시설 임대 시에는 시설대여계약서와 임차계약서 사본을 기필코 지참하고 가셔야 하며 사실 증명이 되는 자료를 소유하여 내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재발급 시에는 이미 활용하며 있는 장애인 주차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하면 훼손 시에는 재발급이 가능하나 분실 시에는 사실 증명 서류를 하나 작성하시거나 전환 증명 사실 서류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주차증 발급 방법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수수료 : 없음

준비물

공동인증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 신청서 작성 필요

운전자와 자동차 정보 입력 필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및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다고하고 남녀노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홈페이지 내에서 입력하면 되기도 합니다. 따로 준비물은 없다고하고 본인인증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가 있다라고 하면 되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힘들면 우편을 통한 접수 및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서비스, 민원 신청 선택 후 조회 및 발급을 클릭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 24 또는 민원 24로 색인하여 접속한 후 상단에 있는 서비스를 누른 후 민원 신청 클릭, 다음은 조회 및 발급을 선택하여 1차 발급을 시작합니다. 서비스 -> 민원 신청 -> 조회 및 발급 선택
2. 다른 곳에는 입력하지 말고 검색에 '장애인 자동차'라고 입력합니다.


검색란 위에 있는 다른 분류를 따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검색란에 장애인 자동차라고 검색만 해도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분류된 내용을 게다가 소망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입력하셔도 된다 하였습니다.
3.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발급(재발급) 신청'을 선택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장애인 자동차를 검색하면 하단에 '사용 자동차등표지발급(재발급) 신청'을 선택해 주신 후 신청 절차를 계속 추동할 수 있어요.


4. 회원 또는 비회원을 선택하여 발급을 진행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니까 이미 가입했다면 회원 서비스로 비회원으로 발급 진행을 할 수 있어요. 통상적인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여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셔야만 신청을 끝나칠 수 있다고 합니다.
5. 자동차등 표지 신청서 작성 후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처리가 완료된다 하였습니다.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뒤에 자동차와 운전자의 정보를 입력한 뒤에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발급 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편적인 스티커를 직접 내방하여 수령할 수 있다하며 우편으로 접수 또는 수령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대상
장애인 주차증 발급대상


주차 스티커 혜택

지정 구역 주차 가능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본인이 필히 탑승해보았을 때만 위 요건에 따른 혜택이 주어지며 사실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다하며 당연한 것이예요. 지정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는 통행료 감면 혜택이 있겠으나 하이패스 이용 다음에는 다시 현금 계측 창구로 가서 감면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민자고속도로에서는 당초부터 현금 도량 하는 곳으로 가서 결제해야만 되기도 합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주차 스티커 미부착
10만원

보행장애인 본인 미탑승
10만원

위조나 변조, 다른 사람 주차증 사용
300만원

주차구역 막아 해를 끼치는 행위
50만원

장애인 주차증 발급을 받지 않은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 대상이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보행장애가 있는 본인이 직접 타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게 되었다면 근사한 10만 원이며 위조를 한 경우 혹은 변조 또는 다른 사람이 해당 주차 스티커 사용 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더라고요.

또한 지정 주차구역에 적재물을 놓아두거나 주차를 틀어막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도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주차구역에 주차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주변나 입구를 가려놓는 차량들이 처벌 대상이며 과태료가 5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몇몇 몰상식한 사람들이 주차구역을 막거나 적재물 또는 라인을 물고 주차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된다 하였습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대상
장애인 주차증 발급대상


마치며
장애인 주차증 발급 방법은 고단하지 않다고 하지만 잘 모르면 답답한 점이 어지간히 많은 것이 아니에요. 훼손되었다거나 오염 또는 분실 시에는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를 바꾸게 되기라도 하면 거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좀 더 쉽게 지정 주차 스티커 발급 방법과 위반 시 처벌받게 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보았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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