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총정리

반응형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2023년이 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기존보다 확대 실시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조회는 어렵지 않은데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격을 알아도 신청기간이 어떠한지 근로장려금 금액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점도 같이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참고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전년도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원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기타 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소득 기준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 금액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부채는 별도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산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에 모두 부합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 제외)

2.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3. 소득이 없는 자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연도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연초가 아닌 연중 취업이나 이직으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 퇴사나 퇴직 등으로 작년 한 해 일부 소득공백이 생겨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대상자일수도 있습니다.

 

혹은 노인 일자리 등 공공근로 정부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분들이나 단기 알바로 2022년도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한다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조정률 20%가 적용돼서 근로장려금과 잔여장려금에서의 연소득은 2천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원의 구성에 맞게 정해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총 소득기준 금액

  • 1인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기준

2) 최대지급액

  • 1인 가구는 최대 150만 원
  • 외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 지급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리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총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신청자격을 따지며 해당 신청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유형

 

1인 가구의 구성원은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모두 없는 가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족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3백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2) 총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총 소득 요건은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그러할 경우 종사하는 업종의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정해집니다. 

 

> 총 소득 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 소득 중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및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 총 소득 기준 금액은 1인 가구는 2,2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 급여액은 근로 및 사업 소득과 종교인 소득만 합친 금액으로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상이합니다.

  • 도매업 조정률 20%
  • 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조정률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조정률 45%
  • 숙박업, 운수업, 상품중개업, 금융업, 방송정보서비스업, 하수 페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 서비스업 75%
  • 부동산 임대엄 및 개인 가사 서비스 등 조정률 90%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요건은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입니다. 

 

4) 신청 제외 요건 

위의 1,2,3번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신청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배우자 등 거주자가 전문직일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지급금액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담센터(자주묻는질문)

지급대상소득

  • 일용근로자
  •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정기신청대상자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1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반응형